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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2022년 일자리 정책 7가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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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정책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고용제도 개선 방향 7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자격요건이 완화되어서 지원 대상자를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기로 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고령자고용장려금,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등 7가지 제도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일자리정책-7가지-썸네일

 

목차

     

    2022년 일자리 정책 7가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금전적 지원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과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현금으로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원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실업자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지만, 실제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부터,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택베기사님들 같이 기존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추가로 취업을 희망하는 가정주부를 비롯한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생계안정자금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이 1, 2유형으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120% 이하고 취업경험은 상관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저소득층 :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입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 : 18~34세 구직자입니다.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은 청년은 중위소득 120%, 나머지는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는 1유형만 지원됩니다. 하지만 소득 제한이 없거나 중장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2유형도 취업활동비용으로 단계별로 이수를 하면 참여수당으로 20~25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비로 월 최대 28만 4천원이 지원됩니다.

    2유형 단게별 이수 후

    참여수당 : 20~25만원

    훈련비 : 월 최대 28만 4천원

     

    그리고 1, 2유형 모두 취업을 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이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됐지만 몇 차례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이 기준중위소득 50%였지만 60%로 늘어났습니다. 재산요건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매출액 조건도 처음에는 1억 5천만원 이하였지만 연 3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 조건도 2022년 6월까지로 더 연장 되었습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유형 및 유형의 청년유형 제외] 같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을 하면 고용을 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취업하려는 분들을 더 선호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연장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간이 2022년 6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253만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제도로 기준이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요건을 최신화해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털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작년에는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이 상용 근로자는 월 219만 원 이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월 23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 10만 500원 이하에서 10만 5천 600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수준은 2022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월 3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단시간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4. 육아휴직 300만원 지급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는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시 첫 3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3개월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

     

    5. 고령자고용장려금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정년을 연장 또는 페지하거나 재고용을 해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9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원요건은 매 분기별로 60세 이상 고령자수가 과거 3년간 평균 60세 이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명당 분기당 30만원씩 6,0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6.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신설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가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960만원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요약

    • 대상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미만 사업주
    • 기준 : 2022년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세부 지원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월 30만원에서 80만원 사이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7.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비 인하

    2021년에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올해 졸업 예정자들은 코로나 학번이라고 해서 수업도 제대로 참여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학번 졸업생들에게 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을 40% 이하로 낮춰줍니다. 이전에는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이 15~55%였는데 15%씩 인하해서 0%~40%가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비 인하로 졸업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일자리 정책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바뀐 정책에 맞게 잘 준비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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