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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안전속도 5030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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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정책 변화 알아보기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2022년 4월부터 또 다시 바뀐다고 합니다. 먼저 안전속도 5030은 작년부터 전국 도시지역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고 차도가 없는 주택가, 노들길, 이면도로와 같은 경우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안전속도-5030-정책-변화-썸네일

 

하지만 서울시부터 시속 50km였던 도로의 일부를 60km로 다시 상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행자 이동이 거의 없는 도로부터 우선 적용한다고 합니다. 보도가 없거나 보행자가 접근이 어려운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 다리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 IC부터 위례 터널 입구까지, 도림천 고가, 보라매 고가 등 일반도로 3개를 포함한 총 20개 구간부터 시속 60km로 다시 변경된다고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시 예전속도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서울시가 작년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에 대해 의견을 조사했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 70%는 정책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응답자 90%가 일부 구간은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틀은 유지하지만 5030 정책이 필요 없는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다시 이전 속도로 바꾸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 관련 주요 지자체 방침

  • 서울 : 보도가 없고 차량 소통이 원활한 한강다리 등 20개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상향
  • 인천 : 물류 수송 많은 도심 외곽 일부는 기존 제한속도 (시속 60~80km) 유지 중, 추가 완화 계획 미정.
  • 부산 : 도로 넓고 차량 통행 적은 구간 제한속도 시속 60km 적용 중, 상황에 따라 추가 완화 검토

2022년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새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라고 해도 횡당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분명 새로 도입되는 규정이라 많은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보행자 보호 의무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처벌도 함께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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