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정보/똑똑한 IT생활

사업장현황신고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반응형

사업장현황신고-썸네일

사업장현황신고 이해하기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라면 매출·매입 등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었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사업장현황신고는 병원·의원·치과 등을 운영하는 의료업자, 각종 학원 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대부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판매 용역 제공자 등은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합계표까지 공통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업자, 주택 임대차 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주의하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늦게라도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기

홈택스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2. 사업장현황 신고 선택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3.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작성하기

 

사업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정보입력

 

매출, 매입이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를 선택합니다.

무실적-신고

 

매출, 매입 등 정보를 다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신고서-제출하기

 

그러면 사업장현황신고가 완료됩니다.

 

추천 포스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