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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만나이 계산법 통일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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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법 통일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바뀌는 제도가 만나이 계산법 통일과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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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계산법 통일

1. 만나이 계산법 통일방법

첫번째는 만나이 계산법 통일 됩니다. 사법/행정기본법 등 모두를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법적으로는 대부분 ‘만 나이’로 진행 중입니다.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연 나이’로 채택된 개별법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 마련해서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무조건 한 살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가 지나면 한 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 나이는 태어날 때는 0살이고,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전 국민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시킵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세는 방식은 모든 나라를 통틀어 한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 한 살을 부여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지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2일 만에 두 살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이를 소개할 때 한국식 나이로 쓰면서도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서는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써야 했습니다.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만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2. 만나이 통일 후 바뀌는 내용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과 투표권 같은 경우는 현재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서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판정 검사 등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연 나이를 적용하는 법들은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뀌게 돼서 술과 담배 구입 등은 그 해 생일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국제통용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두 번재는 운전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전망주시태만 사고, 핸드폰 조작, 졸음운전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버스나 중/대형트럭에게만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초소형 제외한 모든 승용차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 됩니다.

 

1. 비상자동제동장치 알아보기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한눈을 팔거나 졸았을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차량이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면 후방추돌사고율은 40%로 줄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이하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차종의 적용시점은 신규 모델의 경우 내년부터 적용하고, 현재 출시 및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는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 비상자동제동장치에 대한 걱정

반대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급정지하거나 갑자기 날아온 비닐봉투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여러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그 책임에 대한 소지나 보험, 법적인 부분까지도 반드시 보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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