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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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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

 

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토지, 주택뿐만 아니라 선박과 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있는 사람도 내는 것이 바로 재산세입니다. 

 

주택은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토지는 나대지나 농지와 임야에,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일반 건축물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정의

 

재산세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만약 5월 31일에 집을 사고 6월 2일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7월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집을 소유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방법
    • 위택스 사이트 들어가기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재산세 확인하기
    •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기간

그러면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항목마다 재산세의 세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재산세라고 통칭해서 부르지만 각각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세금마다 그 안에서 조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선박이라도 요트나 크루저 등의 고급선박은 일반선박 재산세의 약 17배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서 항목마다 납기일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토지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건축물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3%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가 100만원이라면 3%인 3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총 103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모든 은행의 창구 또는 ATM 기기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지자체의 기관을 통해서도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ARS 전화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80-788-8080 또는 1599-3900입니다.

 

컴퓨터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택스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위택스 사이트 들어가기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위택스'라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위택스에 들어가니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 등에서 발급받기 바랍니다.

위택스 사이트 오른쪽 위를 보면 <로그인>, <회원가입> 메뉴가 보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다면 <회원가입> 메뉴를 선택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회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14세 이상인지 미만인지 선택합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유형을 선택합니다. 개인(내국인), 개인사업자(내국인), 법인, 개인(외국인), 개인사업자(외국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회원가입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수>가 표시된 약관을 확인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약관동의 내용을 보면 <선택>으로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선택 사항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사항에 동의를 하면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 사항은 잘 확인하고 동의를 합니다. 

 

가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쉽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디지털원패스에 가입해서 로그인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겠습니다. 

 

3. 재산세 확인하기

로그인 하면 <나의 위택스> 메뉴가 나옵니다.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납부할 금액, 올해 납부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보면 지방세라고 되어 있고, 납부할 재산세 건과 금액이 나왔습니다. 주택에 관한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7월 31일까지 일괄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할 항목을 선택하고 <선택 납부>를 선택합니다. 재산세가 총 249,580원이 나왔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선택납부

 

4.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위택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금융결제원 납부페이지가 나옵니다. 자신이 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낼 것인지를 정합니다. 자신이 납부할 경우는 <회원 납부>를, 다른 사람이 납부할 경우는 <타인 납부>를 선택합니다. 명의는 아내로 되어있지만 남편이 세금을 납부할 경우는 <타인 납부>를 선택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회원 납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위택스 인터넷 납부 화면이 뜹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긴급연락처와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평소에 농협을 자주 사용해서 농협계좌를 선택했습니다. 농협계좌로 재산세를 납부할 때 주의해야 점이 있습니다. 농협과 농축협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통장 계좌번호로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축협이 바로 지역농협입니다. 농협은행은 01, 02, 12를 사용하고 농축협은 51, 52, 56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농협계좌번호를 잘 확인하고 농협 또는 농축협을 선택합니다. 

 

농협(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지역농협(농축협)

 

구 계좌번호

 

000-01-000000

 

000000-51-000000

 

000-02-000000

 

000000-52-000000

 

000-12-000000

 

000000-56-000000

 

신 계좌번호

 

301-0000-0000-00

 

351-0000-0000-00

 

302-0000-0000-00

 

352-0000-0000-00

 

312-0000-0000-00

 

356-0000-0000-00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안내사항> 창이 나오면서 납부하겠는지 묻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재산세 납부가 되고, 납부결과를 보여주는 창이 나옵니다. 납부내역은 요금에 따라서 3년에서 5년간 납부확인증 보관함에 보관됩니다. 이렇게 보관된 납부확인증은 인쇄하거나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 납부했거나 이중출금 등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통해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확인증을 인쇄하기 위해서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터를 설정하고 인쇄할 장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세 납부가 완료되면 '나의 위택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은 0이 되었고, 올해 납부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나의 위택스' 페이지에서 조금 아래로 더 내리면 <나의 지방세 캘린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월별 어떤 세금을 내었는지 세목과 금액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전년도 당해년도를 비교해줍니다. 월별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달력 형태로 알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위택스를 사용하면 인터넷으로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컴퓨터를 잘 사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팅일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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